그림, 글쓰기, 프로그래밍 등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는 분야는 AI가 학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준수한 퀄리티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되며 AI로 생성한 컨텐츠가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여 AI 그림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몇 초만에 사람보다 뛰어난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수 있는 스테이블디퓨전 WebUI, 미드저니와 같은 AI 그림 생성 사이트들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 원저작자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 더욱 찬반 논쟁이 거쌔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 등 리듬게임 개발사로 유명한 대만의 게임 개발사 레이아크에서는 게임 산업에서 효율을 고려하면 AI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게임에 AI 일러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1
이 글에서는 AI 그림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그리고, AI가 생상한 콘텐츠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각 국가의 태도나 법률, 판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AI 그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
AI 그림이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장, 단어, 프롬프트 등 그림을 표현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새로은 그림을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과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업로드해 생성하는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의 시각/청각, 피질등을 본떠 만든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AI 그림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 노이즈를 학습시킨 뒤 이를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시킨 후 CLIP, UNet, VAE라는 3개의 인공신경망을 통해 그림을 생성합니다.
이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 인코더(CLIP)가 이용자의 텍스트를 토큰이라는 UNet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생성된 노이즈를 디노이징하는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이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픽셀로 변환하는 것이 VAE의 역할입니다.2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이즈가 랜덤이기에 중복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극악으로 낮지만 여러장의 학습된 원본 그림을 사용해 생성하는 방식이기에 초창기에는 무단학습한 게티이미지, 셔터스톡 등의 로고가 나타나 논란이 있었습니다.3
AI 그림 저작권 논란 정리
다음은 AI 그림 저작권 문제로 자주 듣는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로 AI를 무단 학습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와 “AI로 생성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AI 무단학습 합법일까? 불법일까?
AI 학습을 위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며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이 법안의 43조에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정보분석을 위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중인 단계로 최근에는 트위터를 시작으로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국민 청원이 통과되며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AI 학습에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단, 생성 시 특정시 특정 인물의 저작권에 의존하는 경우(이미지 투 이미지, 특정 작가의 독창적인 그림체만을 학습한 모델)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4
미국의 경우 2023년 초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 Stability AI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5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에 따라 AI 학습에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 14일 세계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가결했고, 법안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유럽에 서비스하기 위해 위험성을 검증받아야하고, 공공장소에서 AI를 사용하여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성을 테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고, AI가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지 저작권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40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 7%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
AI로 생성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한국에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어 알기 힘듭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6에 따라 단순 클릭으로 생성한 AI 그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공지능은 수단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 실제 판례가 나타나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에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Kris Kashtanova란 작가가 AI 그림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만화인 새벽의 자리야의 저작권 신청을 하였고, 신청이 통과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들어진 것이 밝혀지자 저작권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검토 후 AI가 생성한 그림에는 저작권이 없고, 사람이 직접 적은 글과 기타 원본 요소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7
일본의 경우 판례가 없어 정확한 답볍은 불가능하지만 일본 문화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있고, 사람이 AI를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
결론
AI 그림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으로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많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도 AI 관련 법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정확한 것은 AI 저작권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AI가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점으로 이와 관련해 개발자 직종 및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도 AI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킹 AI 인공지능 카테고리에 정리해둔 여러 내용들을 읽고 학습해 미래를 대비해보세요.
또한, AI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고자료
- AI 일러스트 생성은 자연스러운 현상,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 – 게임 조선 2023년 05월 24일
-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 STABLE DIFFUSION ART 2023년 6월 13일
-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셔터스톡 같은 워터마크를 만들었습니다 – 스테이블 디퓨전 레딧 게시글 2022년 9월 19일
- AI와 창작자 – 일본 문화청 2023년 5월 6일
- 게티이미지,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고소 – IT World 2023년 1월 18일
- 대한민국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美 저작권청 “AI가 만든 만화, 저작권 인정 불가” – 디지털 투데이 2023년 6월 24일